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사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해당 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해고시키기 전에 모양새 좋게 자진해서 나가라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고로 봐야 한다는 재판 결과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의무가 아닌 관습적인 것으로 대기업은 연봉 2~3년치를, 일반 중소기업은 3~5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주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자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노동부에 고발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이 없다면 권고사직 당사자에게는 회사측에서 해고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해 회사측은 해고 대상자에게 해고일 30일 전에는 해고 사실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는 권고사직 위로금과는 달리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면 합의가 된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 수당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신 분이라면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실행한 회사의 불이익
권고사직도 해고의 또다른 형태라 볼 수 있기에 회사 측은 권고사직을 남발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1. 정부지원 인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2. 권고사직이 누적되면 고용노동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감시받게 되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정부 복지 중 하나인 고용유지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로 정부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일정 재정을 정부에 의지하는 중소기업에겐 큰 페널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업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선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위로금과 이에 따른 회사측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을 통보받으셨다면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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