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고사직 위로금 없다면1 권고사직 위로금과 회사 불이익은?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사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해당 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해고시키기 전에 모양새 좋게 자진해서 나가라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고로 봐야 한다는 재판 결과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의무가 아닌 관습적인 것으로 대기업은 연봉 2~3년치를, 일반 중소기업은 3~5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주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자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노동부에 고발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이 없다면.. 2021.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