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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하는 두 성인이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를 혼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에서 혼인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 신고가 따로 필요한데요, 오늘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는 장소
다른 기관 신고와는 달리 혼인 신고는 신고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해진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혼인 신고는 현거주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국내에서 신고할 경우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현 거주하는 곳 근처의 관할 자치센터에 신고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 간의 혼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서
- 혼인동의서
- (혼인 당사자 두 명의) 신분증명서
- (혼인당사자 두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당사자 두명의)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 증인 2명의 정보 및 서명
-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시)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미성년자, 금치산자 혼인 시) 친권자/ 후견인 혼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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